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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간 활용 가능해졌다.

by 다니엘박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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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올해(2024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확대했다.

  • 이 제도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공공기관 채용 응시자도 사전등록을 하면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영어 10종, 제2외국어 19종 등 모두 29종의 어학시험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준비생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어학성적 5년간 활용 가능해졌다.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기존 2년에서 → 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 영어(10종) : TOEIC, TOEIC Speaking, G-TELP(level 2), G-TELP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ELTS, OPIC, FLEX

  - 제2외국어(19종) : SNULT(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FLEX(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OPIC(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JPT(일본어), 신HSK(중국어)

 

[참고] 지방공공기관 어학점수 기간연장 관련 Q&A

지방공공기관 어학점수 기간연장 관련 Q&A (1~3번)
지방공공기관 어학점수 기간연장 관련 Q&A(4번 1~2)

 

지방공공기관 어학점수 기간연장 관련 Q&A(4번 3~4)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로 바로가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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