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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권고

by 다니엘박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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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권고

(내용)

현행법상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법적 근거 불명확 개인 간 재판매 허용하되, 거래 횟수·금액 등 제한 필요

시범사업 후 결과 분석·국민 의견 수렴하여 제도화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엄단·단속 지속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수요 확대로 시장 활성화 기대

 

(요약)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되,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는 현행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로써 소비자 편의 증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은 지속될 것이다.

 

국민 불편 해소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길 열려

- 규제심판부,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권고 -

 

□ 규제심판부는 1.16(화)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ㅇ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위원(5명) :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의장),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혁(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상호(스마트 4차 산업혁명협회 이사장)

 

<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ㅇ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ㅇ 10 가구 중 8 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

  ㅇ 소관 부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 (개인 간 거래 플랫폼 A) 월평균 △자동 차단 약 11,000건 △신고 차단 약 29,000건

[사례1]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홍삼, 인삼은 먹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사례2]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 (대법원 판례)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ㅇ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ㅇ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유통채널별 구매금액 비중, ’23년) △인터넷몰 67.9% △대형할인점 5.7% △방문판매 3.6% 등

 

□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사례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주요 내용 >

□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ㅇ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ㅇ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ㅇ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

󰊱 개념 및 특징

  ㅇ (개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①기능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②원료·성분: △고시형 97개(철분 등 영양성분 28개, 홍삼 등 기능성 원료 69개) △개별인정형 330개(크릴오일, 강황추출물 등)

  ㅇ (일반 식품과의 차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ㆍ성분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가 가능

    * (예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ㅇ (의약품과의 차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

    * (예시)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관련 통계

  □ 시장 규모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 수

 

  □ 주요 유통채널별 판매금액 비중

건강기능식품 주요 유통채널별 판매금액 비중

 

 

[참고 2] 관련 카드 뉴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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