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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워진 법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로 확인하세요.

by 다니엘박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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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새로운 2024년을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37개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345건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는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 발간되며,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 기관에서 시행된 주요 법과 제도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345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활용되었고,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정책과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도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이 책자는 1월 초에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되어 비치될 예정이며,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1월 중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르게 검색도 할 수 있으며,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책자 발간 전에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서도 미리 공개되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 #2024법제도새로워짐 #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소식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교육·보육·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체육·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24.中)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교통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24.3월)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월)

*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24.1월)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24.5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수산·식품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24.3월)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24.1.5.)

*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24.4월)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24.1.1.)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원 → ’24년 월 125만원

** ‘23년 월 최대 30만원 → ’24년 40만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24.5.1.)

* 「병역법」제87조의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안전·질서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http://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누리집,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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